출산즨후휴가 출산전후 급여
ㆍ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중요한 삶의 순간으로, 이에 맞춰 한국에서는 근로 여성들이 출산 전후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·사산휴가의 개요와 지원 내용,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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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산전후휴가 개요
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,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(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).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 사용해야 하며, 출산이 지연되어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해도 출산 후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초과된 휴가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.
임신 초기 휴가 사용 가능
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초기와 중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, 유산·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 44일(쌍둥이 이상의 경우 59일)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.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, 유산·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조건
유산·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
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
유산·사산 위험에 대한 의료 진단서 제출 시
2. 유산·사산휴가
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휴가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다르며, 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예외적인 경우(장애, 질병 등)에 한해 인정됩니다.
3. 출산전후휴가급여
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. 회사의 규모와 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집니다.
급여 지급 기준 및 기간
첫 60일(쌍둥이는 75일):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.
이후 30일(쌍둥이는 45일):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.
만약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을 초과한다면 회사가 초과액을 부담해야 합니다.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경우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통상임금이란?
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, 시간급, 일급, 주급, 월급 등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본 임금을 의미합니다.
4.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
지원 자격
출산전후휴가와 유산·사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,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배우자인 남편도 1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
1.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: 출산 예정일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휴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2. 고용센터에 확인서 제출: 회사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3.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: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
4. 급여 지급: 고용센터의 승인 후 14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.
5. 주의사항
해고 금지
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종료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, 복귀 후에도 같은 업무나 동일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에 배치되어야 합니다.
급여 제한 조건
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동안 주 15시간 이상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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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는 임신과 출산을 앞둔 근로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사전에 제도를 잘 이해하여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, 안정된 마음으로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